(1) 학습평가

(2) 수료기준

과 목 평가방법
말하기 필기고사 80%
수업태도, 발표, 인터뷰, 연극, 토론 등 20%
듣기, 읽기, 쓰기 필기고사 80%
출석, 수업태도, 과제 등 20%

(3) 주의사항

※ 담임선생님에게 사전 연락 없이 3일 이상 장기 결석하면 출입국사무소에 1차 보고

※ 결석시간이 20시간을 넘으면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되고, 결석시간이 40시간을 넘어

유급이 되는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유급 보고되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음

※ 장기간 장기 결석 및 한국어문화교육원 연락 미응답 시, 출입국사무소에 소재불명

으로 보고 되어 불법체류가 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