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원칙 : 주당 20시간 이내로 유학자격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업무에 한 함
심사기준 : 한국어연수와 연관성,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업무 여부(공장, 제조분야 불가)
지원자격 :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
지원방법 : 아르바이트 시작 전 운영팀에 신청서 제출 및 승인 후 출입국사무소 제출
[www.korean.ac.kr](<http://www.korean.ac.kr/>) – 학교생활 –관련서식 -아르바이트(시간제취업) 신청서 ([<https://url.kr/de4pub>](<https://url.kr/de4pub>))
사전 승인 없이 취업했다가 적발되면 구금/벌금(최소 100만원), 본국 강제출국 및 재입국 불가 처리 됨